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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