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섬 지역 택배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국비 포함)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1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싼 섬 지역 택배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국비 포함)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1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 섬은 택배 배송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에서는 강화 6개 섬(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과 옹진21개 섬(연륙된 영흥·선재도및측도제외) 등 모두 27개 비연륙 섬의 주민 1만 4,740명이 지원 대상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했었는데, 총 1만 3,616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4천 7백여만 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후, 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3천 원을 지원한다.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과 택배비 지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접근성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이 도심과 동등한 택배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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