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관내 공사장의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민 · 관 합동점검에 참여한 구민들이 토사 운반 차량에 대한 세륜작업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비산먼지 관리 점검반 편성해 관내 공사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관리 점검반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공사장 환경관리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방지시설(방진벽, 세륜시설 등) 유무 △토사운송 시 적재물 유출 여부 △공사장 및 주변도로 살수 및 청소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동절기 수도권 대기정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의 공사시간 단축·조정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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