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후 미착공하거나 착공을 하고도 분양시기를 미루고 있는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내 공동주택사업장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미착공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의 관리 미흡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은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8개팀 16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울산시 주택허가과 2개팀(4명), 울산경제자유구역청 1개팀(2명)과 구군 공동주택관리부서 5개팀(10명)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미착공 사업장 55곳, 착공신고를 한 미분양 사업장 12곳 등 총 67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 내·외부 생활쓰레기 정리 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가설울타리 설치·정비 상태, 기존 주택가 인근의 사업장일 경우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사업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지역 주거환경 저하를 방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착공 및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116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노후된 가설울타리 및 분진망 재정비, 사업장내 방치된 생활쓰레기 처리 등 40건을 지적해서 시정한 바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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