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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