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누리소통망(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홍보 기간에도 서울시(5월) 및 세종시(6월 초)와 추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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