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는,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고, 앱은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설치 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되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②‘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③‘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하여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하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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