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내용량 변경 표시 등 새롭게 개편된 식품안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3일 농업회사법인 ㈜한울(충남 청양군 소재)을 방문해 김장용 배추와 무 등 식재료의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2024. 11. 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제도를 개편한다며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책 등 세 가지 주요 변화를 발표했다.
숙취해소 식품,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
내년부터 숙취해소 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증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표시·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존 유통 제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구비해 광고물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2025년부터 약사와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에 맞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이 신설되며, 소분·조합 시설을 갖춘 업체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수요를 확인한 뒤 본격 시행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위한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화
식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내용량이 줄어든 제품은 변경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내용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소비자 보호와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합리적인 식품안전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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