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0.8%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중증·희귀질환 및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0.8%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중증 · 희귀질환 및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도 65.7%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과 병원의 치료재료 중심 비급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관련 비급여율은 59.4%에서 71.0%로 급증하며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 주요 질환 상위 30위 보장률은 80.9%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하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은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단가 중심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정보 공개,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고항목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리고 있으며, 2024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및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암·희귀질환 약제 급여화를 확대했으며, 예를 들어 ‘졸겐스마’(척수성근위축증)는 환자 부담이 연간 19.8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최대 1,050만 원까지 줄어든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화,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를 시행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2025년까지 1,314개로 확대하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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