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B737-800 기종 보유 항공사 6곳과 전국 13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과 공항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B737-800 항공기를 보유한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대체로 운항 및 정비 규정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주요 사례로는 국제선 비행 전·후 점검 주기가 초과된 사례, 유압계통 결함 해소 과정에서 필수 절차가 일부 누락된 사례, 그리고 정비사의 점검 완료 보고 없이 승객 탑승을 개시한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도 함께 점검되었다. 그 결과 방위각 시설과 기초대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광주, 김해, 제주 등 7개 공항에서 총 9개 시설이 보완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점검 대상을 11개 국적 항공사의 전 기종으로 확대하여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공항 시설에 대한 추가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항공사 및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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