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월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월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다크패턴 유형을 구독형 서비스와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어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구독형 서비스에서는 ▲과도한 해지 방해 ▲중요 정보 숨김 ▲특정 선택 유도 등의 사례가,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자동실행 광고 ▲알림창을 통한 앱 이용 유도 등의 사례가 주목된다.
실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는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이 더 잘 보이게 설계된 경험이 있으며, 74%는 앱 이동을 유도하는 팝업창,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크패턴이 많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시정을 권고하고, 결제 관련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사례집 발간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 사례에 대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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