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과 유통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사육환경번호와 산란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한 가축사육업체 및 식용란 유통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월 22일 발표했다.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방사 사육(1번)으로 허위 표시해 약 56만 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달걀을 유통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여러 산란일자의 달걀을 선별·포장하면서 가장 최근 산란일자로 통일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들의 방사 사육(1번) 달걀 유통량이 실제 생산량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점을 확인한 후 실시됐다. 위반사항으로는 ▲사육환경번호 거짓 표시(1건) ▲산란일자 거짓 표시(3건) ▲농장고유번호 거짓 표시(1건)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건)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거짓 작성(3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행정처분 및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 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 유통정보와 동물복지 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위반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유통 의심 제품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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