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진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89건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지배하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각각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와 직원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한진이엔아이가 입찰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가 총 44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한진이엔아이는 22건, 대전과학기기는 16건, 티에스과학기기는 6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발주 과학기자재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 발생을 예방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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