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선정됐다.
관악구, 서울 자치구 최초 `2025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해당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무료이다.
이에 구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내 12명의 공인노무사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고용노동부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근로계약서 및 임금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컨소시엄 기관인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 02-886-7900)는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근로자 권익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에서는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무사·변호사가 임금체불, 퇴직금 등 노동법률과 관련된 무료 전문상담과 노동인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전체 사업장 중 96%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각종 근로 분쟁 사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악구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협력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사업주들의 자발적 근로조건 준수 문화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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