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경기도, 복지포인트 · 근로장려금 등 올해 청년 노동자 2만 2천 명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 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그 외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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