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2024.5.27.)의 후속 조치로,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한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5월 16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사진
이번 점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각 기관이 자체 점검한 내용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현장에서 직접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인터락 작동 상태, 경고등 식별 상태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의한 교육 및 장치 유지·관리 등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며, 인터락 시스템과 경고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장치 사용 위치가 신고된 장소와 다른 2개 기관은 변경 조치를 통해 신고 내역과 일치시켰고, 자동화 설비에 설치된 납 커튼 일부가 훼손된 14개 기관에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기관에는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 기관의 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기준을 보완하고, 매년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2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점검에서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적정한 업무 이행이 확인됐으며, 미신고 내역이 확인된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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