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서울역광장 일대를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용산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서울역광장 일대를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용산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총 56,800㎡에 달하는 면적으로,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3,000㎡와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3,800㎡를 포함한다. 흡연자는 서울역광장 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중구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인식을 높여왔다. 본격적인 단속은 6월과 7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용산구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 등과 함께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6월 5일 서울역광장에서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이 열린다.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퀴즈, 설문조사 등이 마련된다.
중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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