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월 10일 오전,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돕기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번 상담센터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위반건축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위치한 상담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마포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1:1 상담을 통해 법적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건축지원과 등 관련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뜻을 모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구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마포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이라며 “건축과 관련된 행정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포구가 전문가와 함께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청 건축지원과(☎ 02-3153-9419)로 사전 문의해 상담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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