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4개사 74개 차종 34만4,073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등 2개 차종 13만283대에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는 K3 11만3,793대에서 동일한 무단변속기 결함이 발견돼 1월 15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기아의 경우 추가로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에서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에서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1월 12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에서 차량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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