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 실시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 시 반입 금지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인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여객들이 주로 혼동하는 기내 반입 금지물품과 위탁 금지물품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대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항공보안365'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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