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5일 수요일,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섭 처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라띠 누르디아띠(Ratih Nurdiati)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신남방정책추진단은 팬데믹이 초래한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신남방정책플러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신남방 법제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라는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법제와 관련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경제·산업통상·교육·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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