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된 빙과 제품 6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금천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트렌디저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빙슈 턴앤업’ 시리즈 6개 제품에서 제조일자 미표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빙과인 ‘빙슈 턴앤업 딸기’, ‘빙슈 턴앤업 망고맛’, ‘빙슈 턴앤업 멜론맛’, ‘빙슈 턴앤업 밀크’, ‘빙슈 턴앤업 바나나맛’, ‘빙슈 턴앤업 초코’ 등 6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제품 표면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제조일자는 제품별로 상이하다. ‘빙슈 턴앤업 딸기’와 ‘빙슈 턴앤업 멜론맛’은 2024년 7월 29일, ‘빙슈 턴앤업 밀크’는 2024년 7월 22일, ‘빙슈 턴앤업 초코’는 2024년 7월 11일 제조됐다. ‘빙슈 턴앤업 망고맛’과 ‘빙슈 턴앤업 바나나맛’은 2024년 6월 27일 생산된 제품이다.
회수 물량은 총 3만6천216개에 달한다. 제품별로는 밀크 제품이 1만6천20개로 가장 많고, 망고맛 6천768개, 초코 5천760개, 멜론맛 4천86개, 딸기 3천42개, 바나나맛 540개 순이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제조일자 표시 누락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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