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3,082명으로 이 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4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 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자금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던 한국장학재단법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면서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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