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실질적 수행 직무 따라 국가유공자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면 실질적 수행 직무에 따라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똑같이 국가유공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소방서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 후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화재출동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A씨는 1975년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정부방침에 따라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변경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릉소방서에서 소방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76년 4월 화재출동 중 사망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국가유공자로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가 순직당시 소방차 운전원이기는 하지만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서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A씨가 1975년에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 소방원으로 임용된 인사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전국의 소방서에서 복무하는 유급상비대원(지방소방수) 2002명을 1975년 12월 31일부로 지방고용원으로 임용했다는 '소방행정사' 기록을 확인했다. 또한 A씨의 근무기록에도 순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한 기록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소방차 운전원으로 복무하는 소방원이었고, 지방고용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심의는 순직군경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형식적 직무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