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네 곳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네 곳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전통시장 네 곳의 소상공인 대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전통시장 발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동신문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전국 13개 지역 14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광지와 연계해 활성화된 우수 사례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이 합치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시 전통시장 발전 의지가 확고했던 서천군 수산물특화시장, 순천시 아랫장, 익산시 중앙·매일·서동시장, 포항시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네 곳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판매 물품의 정직한 원산지·가격 표시, 위생적 보관·관리, 친절 서비스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통·판매 서비스 개발, 지역 특산품·특산물의 브랜드화 및 판매 촉진, 지역 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및 지역 예술인·주민이 참여하는 볼거리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과 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 현황을 살펴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약당사자간 소통과 갈등 조정에 힘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항시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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