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은 2020년 12월 30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입법논의와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은 2020년 12월 30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입법논의와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제21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등에 규정돼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검토하고, 제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입법논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구 대표 및 직능대표로서 ‘이익대표’ 활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모든 정책분야를 망라한 정책결정자라는 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해충돌 논란은 주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관련돼왔으나, 의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법안심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사안별 회피의무’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논란이 재발해 왔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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