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의 영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인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동학대범죄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대피해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속한 분리조치와 같은 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3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를 고려하고, 쉼터를 설치할 때 학대피해아동의 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보다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에 불과하며, 재학대 발생건수도 3431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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