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관리업체의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업체로 전환되고 목표관리제에는 중소규모의 배출업체만 남아, 관리대상 업체의 수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다.
※ '14년 목표이행 관리업체 약 560개 중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이 되며, 약 60개 업체만 목표관리제 잔류 예상(배출량은 1% 미만 추정)
| 이행년도 제도 | 2014년 | 2015년 (배출권거래제시행) | 2016년 | |
| 업체 기준 | 배출권거래제 | - | 125,000 이상 | 125,000 이상 |
| 목표관리제 | 87,500 이상 | 87,500 이상 ~125,000 미만 | 50,000 이상 ~125,000 미만 | |
| 사업장기준 | 배출권거래제 | - | 25,000 이상 | 25,000 이상 |
| 목표관리제 | 20,000 이상 | 20,000 이상 ~25,000 미만 | 15,000 이상 ~25,000 미만 | |
이에 해당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예고 지침에 반영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총괄·관장기관 공동으로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던 절차를 없애고,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던 검증심사원의 등록 관련 서식을 수정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2(‘14. 8. 7. 시행)
셋째,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는 배출량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정 중 혼동을 주는 부분을 정비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를 수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한 제도로 손질하는 한편, 그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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