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3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18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도 실시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4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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