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엽총 한 자루를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했지만 자진신고한 사건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미국에서 사용하던 엽총 한 자루를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했지만 자진신고한 사건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엽총 한 자루를 미국에서 허가 없이 반입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A씨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했다가 ‘국익 위해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받자, 국적회복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무부장관은 A씨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해 1996년 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50여년간 외국생활을 했으며 23년 전 미국에서 엽총을 합법적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2019년 9월경 귀국이사 전문 업체에 맡겨 귀국이사를 했다.
A씨는 이삿짐이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삿짐과 함께 반입된 엽총 1자루를 발견해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경 기소돼 지난해 5월경 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1942년생의 고령이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점 ▲국적회복을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사전문업체에 맡긴 이삿짐에 포함시켜 엽총 한 자루를 반입하게 된 점 ▲이삿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법무부장관의 A씨에 대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법무부장관은 A씨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지만 '국적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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