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의 주재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무총리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가 IM선교회 관련 시설들을 파악하고 학생과 종사자 명단을 확보해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파악된 시설들은 기존 교회가 운영하거나, 상가에 입주해 있거나, 교외의 별도 건물을 활용한 합숙캠프 등 그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하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는 IM선교회측이 운영 중이라고 밝힌 시설 외에도, 이들과 연계된 교회나 단체 등을 추가로 파악해 잠재적 감염자가 진단검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중대본은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IM 선교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 전국 6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다.
또한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현장점검’을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시설 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계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방역지침 보완 및 방역 취약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최근 환자 수가 감소하다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 관련한 교육시설 사례와 같이 밀집·밀접·밀폐된 장소에서는 언제든 집단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하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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