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TV광고 26개, 라디오광고 20개 등 46개 중소기업에 총 12억 3000만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 중 많게는 700%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 매출이 100%이상 증가한 기업도 상당수 있어 기업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2월 25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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