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2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구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2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구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동구)
생활이 어려운 가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법적기준을 초과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부적합으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공적 및 민간자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매월 신청대상자 중 부적합 가구를 추출해 익월 5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이관하고 전화,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공적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법적 기준 완화 등으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신청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대상자 중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는 복지 통장을 활용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는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공적서비스를 진행한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 지원, 후원물품 전달 및 나눔 이웃을 통한 돌봄 지원 등 민간자원을 통한 서비스도 함께 진행해 세밀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기초수급자 기준이 완화가 됐음에도 여전히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가 있다”며, “어려운 가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복지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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