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근로자 준수사항으로는 ▲사무실, 작업장 등은 충분히 환기 후 작업 실시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 신체접촉 자제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등이다.
관리자 준수사항은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을 고려해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 및 구입 지원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유도하지 않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을 포함해 교육 실시하기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사항 지도점검, 생활방역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류가공업체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관련 협회·교육기관 등과 협업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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