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역-용산전자상가간 공중 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정 착수회의를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산역에 있는 기존 공중보행교는 1993년에 설치돼 시민들이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사이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용산역-용산전자상가간 공중 보행교 (사진=용산구)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부족하며 덥고 습한 여름철이나 한겨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설 일부 구간의 경사가 급한 문제로 보행 약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위험도가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해 용산구청은 지난 2017년 9월 새로운 공중보행교를 보행자전용도로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해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했으나 공중보행교가 지나는 토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간 의견 차이로 지금까지 관련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이에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상인연합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는 이 민원 공중보행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월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기초조사를 거쳐 신청인 대표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공중보행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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