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자료=특허청)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한다.
다음으로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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