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VC 열 안정제를 납품하는 업체 A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대금 지급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지연된 대금을 분할 지급까지 받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 기초화장품 납품 업체 B는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상위사업자로부터 보상 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받기도 하고,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해도 발주자나 상위사업자의 눈치가 보여 신청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답변했다.
# 반도체 검사장비 및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 C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도면 등 과도한 기술자료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불공정행위 주된 원인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이나 ‘구두 계약 미이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등을 심각한 불공정거래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학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정책
조사 결과 전체의 8.7%인 26곳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관련 업체가 10%(80곳 중 10곳),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 24.3%(37곳 중 9곳),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였다. 제약·의약 관련 업체는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라 4점 만점 기준으로 심각도 여부를 물었을 때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가 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2.5점), ‘구두 계약 미이행’(2.33점), ‘선지급금 미지급’, ‘대금 지급 부당지연’, ‘구두 계약 후 서면계약서 미제공’, ‘계약 전 작업 지시 후 계약 불가 통보’, ‘물품 구매 강요’, ‘계약 외 추가 요구’(이하 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업체 중 단가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 요구를 경험한 곳은 24곳(8%)이었다. 인하율 요구수준은 5~10% 미만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 요구가 10곳, 20% 이상이 2곳이었다.
‘불공정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업체들은 ‘상위 사업자의 낮은 하도급 대금’(2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위 사업자의 준법의식 부족’(21.7%), ‘발주처의 낮은 계약금액’(19.7%),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4.3%) 등을 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정책’으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28.7%)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표준하도급 계약서 활용 의무화’(15.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강화’(14.3%), ‘발주자와 하도급자 간 업무 규정화’(13.3%), ‘공동도급 방식의 적극적 활용’(12.0%), ‘발주처의 감시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2021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며 “도는 하도급 분야 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조정 등 피해상담 지원과 공정거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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