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년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0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0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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