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대의원제 도입, 인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권역별 부회장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어업인 간 상호협력과 성공적인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0년 조직된 민간단체인 연합회는 해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열고 어업인 현장교육 등을 업무도 맡고 있다. 또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정부 사이에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 지부가 있지만 주요 사업은 각 시‧도를 대표하는 13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만 심의‧의결한다. 이 때문에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많은 어업인은 연합회의 존재 및 역할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권한‧의무도 없어 어업인이 주도하는 진정한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대의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연합회는 전국에서 65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주요 사업의 심의‧의결 및 임원선출 권한과 정책건의, 사업 홍보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어업인 참여가 확대돼 자율관리어업의 근본 목적인 어업인과 정부에 의한 수산자원 협동관리 체계가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회는 또 인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직원 임면과 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회장을 5명으로 늘려 권역별로 임명, 중간조직 강화를 통한 전국 단위 지원 체계도 갖추게 된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의원제 도입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확대되면 연합회가 더 많은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이를 조직화해 해양수산부로 전달하는 상향식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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