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 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 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됐다.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은 관련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됐다.
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A씨는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 2000여만원을 체불했고,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 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 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약품과 C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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