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실사가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해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현황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해외 35개국 460곳에 대해 ▲수입·유통 부적합 업소 점검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업소 점검 ▲2020년 서류 미제출 업소 점검 ▲특별위생관리품목 생산업소 점검 ▲우수수입업업소 신규 등록 등을 진행한다.
영업자의 자체 점검결과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실시간 확인할 예정이다.
원격 현장 점검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충분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해 이동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검하게 된다.
AR글래스, 스마트글라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해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와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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