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이 사전 해소돼 개발사업 활성화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확정측량 사진
인천광역시는 2월 중순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9개 등 24개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0여 개 지구 3,000천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반드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간혹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및 재시공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정확한 토지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지구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지구 현장 방문,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경계 침범, 재시공, 계획 변경 등 공사 준공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전검토제는 시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과 군·구 지적 소관청에서도 같이 운영된다. 구(區) 지역의 경우 면적 1만㎡ 이하는 구에서 담당하고, 1만㎡ 초과는 시 또는 경제청에서 담당한다. 군(郡) 지역의 경우는 면적 3만㎡ 이하는 군에서 담당하고, 3만㎡ 초과는 시에서 담당한다.
사전검토제가 시행되면 지적확정측량시 예견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돼 사업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토지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경계 등록이 신속·정확하게 이뤄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정확한 사업지구 지적경계를 확정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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