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와 KSSA, A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자신의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강생 모집 광고했다.
이들은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보험 설계사들을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을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표현하며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정책금융지도사 관련 광고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한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했다. KSSA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하면 고수익을 올 릴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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