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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공단)은 3월말까지 국립공원 내에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 등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명에서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나무 베기,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이다.
공단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미 오랜기간 예고 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불법행위 적발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관련법에 의거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항암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불법 채취의 대상이 되며 특히,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는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정규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사각 지역이나 출입금지구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자연자원의 훼손이 늘어나고 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78건의 임산물 채취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4건, 2012년 24건, 2013년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환경관리부 김학붕 부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소중한 만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야생 동식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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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살이란?
- 다른 나무에 기생하며 스스로 광합성하여 엽록소를 만드는 반기생식물로 사계절 푸른 잎을 지닌다.
- 참나무·물오리나무·밤나무·팽나무 등에 기생한다. 둥지같이 둥글게 자라 지름이 1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잎은 마주나고 다육질이며 바소꼴로 잎자루가 없다. 가지는 둥글고 황록색으로 털이 없으며 마디 사이가 3∼6cm이다.
- 꽃은 3월에 황색으로 가지 끝에 피고 꽃대는 없으며, 작은 포(苞)는 접시 모양이고 암수딴그루이다. 화피(花被)는 종 모양이고 4갈래이며, 열매는 둥글고 10월에 연노란색으로 익는다. 과육이 잘 발달되어 산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며 이 새들에 의해 나무로 옮겨져 퍼진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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