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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