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19년 중국에서 네덜란드산 규산마그네슘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20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또한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 식품첨가물 둔갑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 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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