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된다.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등은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영재학교가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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