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모든 유치원 급식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내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9000여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중독 발생 추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급식용 가공식품 및 농산물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도 병행해 지도한다.
한편, 개학 초기 위생적 급식환경 조성, 개인위생 관리 등 급식 전 과정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식약처는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방학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식재료 구입·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
육류·어류·채소 등에 쓰는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 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을 배식 전까지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온장고 등에서 60℃ 이상으로,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냉장고 등에서 5℃ 이하로 보관하는 게 좋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설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급식소 조리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병행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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