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됐다.
작년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하게 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 등 조치에 들어간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절차 · 시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에 관해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가 실시될 예정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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