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트론 55\'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 (사진=환경부)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여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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